사회김광연
지난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일부 현장 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시 현장 책임을 맡았던 태안화력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책임자 역할을 하던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