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시각장애인은 투표할 수 없는 투표용지 보낸 선관위…"장애인 차별"

입력 | 2020-09-23 15:38   수정 | 2020-09-23 15:39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소투표를 신청한 진정인 A씨는 혼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이 A씨에게 일반투표용지를 보내자, A씨는 ″활동보조인의 안내를 받아 투표를 하느라 비밀투표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