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허유신
택배 기사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오늘 CJ대한통운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택배 기사들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교섭에 응하지 않던 사측은 중노위가 교섭에 나서라고 결정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4건 제기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다른 3건의 소송에서도 원고인 CJ 측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