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8·15 비대위 '개천절에 1천명 규모 집회하게 해달라' 집행정지 소송

입력 | 2020-09-25 14:00   수정 | 2020-09-25 14:01
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 금지 방침을 밝히자, 집회 주최 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1천명 규모의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