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검찰, 프로포폴로 이재용 협박한 20대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 2020-09-25 18:36   수정 | 2020-09-25 18:38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8살 김 모 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에게 협박성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런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단지 겁을 줘서 돈을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