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북한 보위부로부터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협박당해 다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탈북민 A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북한 보위부원과 1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북한으로 탈출할 계획을 논의하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국내로 입국한 뒤 지난 2013년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지속해서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해 북한행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