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원 "공주교대 1순위 총장후보 임용 거부 교육부 처분 취소"

입력 | 2020-10-05 08:52   수정 | 2020-10-05 08:53
교육부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주교육대 유력한 총장 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11월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 씨를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씨 임용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