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05 10:06 수정 | 2020-10-05 10:54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특별방역대책이 유지되는 오는 11일까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는 당분간 전국에 계속 적용됩니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등 공적 성격의 행사부터 결혼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하의 인원만 모일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축구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11일까지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목욕탕, 중·소형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정상 영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