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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검찰, 성착취물 공유 혐의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0-10-12 20:00 수정 | 2020-10-12 20:01
집단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 등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형욱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