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나올 예정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증인신문을 취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는 16일 예정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고 공판을 23일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이 당초 입장을 바꿔 유 전 부시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해 신문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공판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