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억 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에 송금한 일당과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52살 A씨 등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송금 담당 1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1살 B 씨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7명도 검거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 15명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400억 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 지시로 역할을 나눠 환전과 송금, 인출을 담당했으며 조직이 가로챈 피해금 400억 원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