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사유지에 아스팔트 포장해 도로로 쓴 미추홀구 2천만원 배상

입력 | 2020-10-18 10:14   수정 | 2020-10-18 10:16
개인이 소유한 땅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해 통행로로 쓴 인천 미추홀구가 땅 주인에게 2천여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용현동에 있는 토지 소유주 A 씨가 구청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로 사용했다며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해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오래 전부터 일반 도로처럼 이용됐기 때문에 무단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는 구청 측 주장과 달리, 구청이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무단 점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토지 소유주 A 씨는 구청이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땅에 아스팔트를 시 깔고 가드레일도 설치한 것은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며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