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부산 앞바다에서 조개 포획 '무등록' 어선 해경에 검거

입력 | 2020-10-18 13:49   수정 | 2020-10-18 13:51
남해에서 불법으로 조개를 포획하던 무등록 어선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해경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 강서구 진우도 남쪽 해상에서 조개 1킬로그램 정도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60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잡은 조개의 양은 많지 않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