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법원 "거짓 확인서로 학교 봉사상 받았다면 '업무방해'"

입력 | 2020-10-18 13:49   수정 | 2020-10-18 13:51
거짓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학교에서 봉사상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은 A씨와 B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B씨의 자녀가 병원에서 8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B씨는 이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 자녀가 봉사상을 받도록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학교가 B씨의 자녀에게 봉사상을 준 것은 ′가짜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수용한 결과′라며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교의 심사는 봉사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들의 행위가 봉사상 선정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