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22 17:41 수정 | 2020-10-22 17:41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원인이 백신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에게 독감 백신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은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할 때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무균검사와 톡신 검사를 샘플링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1천 900만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며 균과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 제조·생산·품질관리 등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유정란 생산시설도 정기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며 ″제조 공정에서도 무균 여과와 정제 과정을 거치고, 이후 다른 제품과 달리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