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25 15:13 수정 | 2020-10-26 13:13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2년 6개월과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