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재개…이재용 불출석

입력 | 2020-10-26 10:00   수정 | 2020-10-26 11:15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부터 다시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를 치르느라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입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어제 부친인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지난주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특검과 재판부, 이 부회장 측의 상세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