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故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폭행' 불구속기소…폭행 혐의

입력 | 2020-10-26 15:08   수정 | 2020-10-26 15:08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사건 발생 4년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부터 2개월여 동안 같은 부서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