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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은폐' 사랑제일교회 장로 두번째 영장심사

입력 | 2020-10-27 16:34   수정 | 2020-10-27 16:35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오전 장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장로 김 씨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씨가 교회 CCTV 영상을 은폐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CCTV 자료 요구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