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수아

응급실에 기름 붓고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입력 | 2020-10-28 14:27   수정 | 2020-10-28 14:27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르려 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인천시 미추훌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부리고, 다음날 새벽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기름을 바닥에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행히 방화가 시도에 그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병원 관계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