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0여개 희귀질환이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돼 환자 부담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정되는 희귀질환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환자가 입원·외래 진료비를 10%만 부담하면 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천14개에서 1천78개로 늘어나며 세부 목록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