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사외 이사 3명 선임 무효 통지

입력 | 2020-10-30 15:54   수정 | 2020-10-30 16:07
경기 광주시가 후원금 운용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시설 ′나눔의 집′ 사외 이사 3명에게 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통지했습니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가 지난해 사외 이사 3명을 연임시킬 때 스스로 연임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관을 위반하고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며 승려 이사가 8명, 일반인 사외 이사는 3명입니다.

앞서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노인 요양 사업에 쓰려고 한다며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나눔의 집에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살고 있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