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동료 살해·암매장…'오산 백골 사건' 주범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0-11-02 09:11   수정 | 2020-11-02 10:00
가출 청소년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김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경기 오산시의 한 공장 근처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출청소년 A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 군이 과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자신들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털어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이들이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김 씨와 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들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