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법원 "설빙, 가맹점 모집시 허위·과장 정보…경고처분 적법"

입력 | 2020-11-03 09:28   수정 | 2020-11-03 09:32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설빙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설빙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마치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 매출액 범위가 산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설빙이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