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입력 | 2020-11-05 10:22   수정 | 2020-11-05 13:58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씨에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 등에 버리고, 또 잠든 의붓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