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입력 | 2020-11-05 15:17   수정 | 2020-11-05 15:4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자신의 SNS에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지만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다른 사건들이 병합됐고, 오늘 결심공판을 통해 1년여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