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수능 신분 확인 때 마스크 안 내리면 부정행위…칸막이도 검사

입력 | 2020-11-05 15:25   수정 | 2020-11-05 15:26
교육부는 오늘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과 2차 회의를 열고,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하고, 감독관들은 부정행위가 없도록 수험생 책상 앞면에 설치한 칸막이를 매 교시 검사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 해당 문제지만 봐야하고, 만약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