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검찰,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상대후보 허위 음해"

입력 | 2020-11-06 16:23   수정 | 2020-11-06 16:23
지난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건설현장 간이식당, 이른바 함바집 브로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해 달라고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시키고, 피소 사실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 뒤, 윤 의원은 허위 보도에 관여한 매체 대표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윤 의원을 브로커 유 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윤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