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옵티머스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앞서 진행되던 또 다른 뒷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국장은 또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