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2,200개가 넘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n번방 운영자 ′켈리′ 신 모 씨에게 5만 원을 내고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점은 음란물 제작 행위를 유인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