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오세훈 총선 유세장 '흉기 난입' 50대 2심도 집유

입력 | 2020-11-14 09:57   수정 | 2020-11-14 13:38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9일,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며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량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유세차량을 쫓았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헀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듯 돌진한 것은 협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