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15 12:58 수정 | 2020-11-15 17:23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하며, 이는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은 수사가 완료된 뒤 재배당을 통해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