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부적절...측근 수사 방해"

입력 | 2020-11-15 12:58   수정 | 2020-11-15 17:23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하며, 이는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은 수사가 완료된 뒤 재배당을 통해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청 공문 작성 지시가 부적절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는 절차상 문제점도 있었다며, 윤 총장에게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역시 거부됐고, 결국, 자신의 결재란이 빠진 채로 대검이 법무부에 지난 6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이 같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강행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진상규명에 지장을 주려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채널A 사건의 실체가 철저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공식반응 대신,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