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문자투표를 조작한 PD에 대해 2심에서도 사기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음악전문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을 제작하면서, 시청자의 생방송 유료 문자투료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상처를 갖게 됐고, 시청자들은 배심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 연습생은 시즌1의 김수현·서혜린, 시즌2의 성현우· 강동호, 시즌3의 이가은 한초원, 시즌4의 김국헌·이진우 등 12명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자기 순위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던 이들이 오히려 비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엿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프로듀서에게도 1심과 같은 1년 8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고, 보조PD와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