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게임 캐릭터 '대리 육성' 1억 원 챙긴 20대 벌금 5백만원

입력 | 2020-11-18 16:52   수정 | 2020-11-18 16:52
인천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온라인 게임을 대신 해준 28살 남성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등에 광고를 내 의뢰자들을 모은 뒤, 대신 게임을 해주는 방식으로 게이머들의 등급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2천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의 점수나 성과를 대신 획득해 주는 이른바 ′대리 육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