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원이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집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 모레인 20일 결정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18년 검찰이 연희동 집을 추징하려 하자,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연희동 집의 소유자는 자신이어서 추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20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 씨에게 2천 2백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라고 확정판결했지만, 전 씨측은 부인 명의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