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30대 여성 수술 중 자궁 파열돼 적출…법원 "의사 과실 없어 무죄"

입력 | 2020-11-19 16:34   수정 | 2020-11-19 16:35
인천지방법원은 30대 여성 환자를 수술하다가 자궁에 구멍을 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씨에 대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재작년 인천의 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38살 여성 환자의 복부 수술을 하던 중 수술 도구를 잘못 사용해 자궁에 구멍을 내고도 CT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8시간 동안 하지 않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자는 정신을 잃을 정도의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자궁을 들어내는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자궁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미 2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상태였던 만큼 수술의 난이도도 높았다″며 ″의사가 진통제를 투여하고 X선 검사도 한 만큼 환자를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