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 2020-11-24 14:12   수정 | 2020-11-24 14:12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만취상태로 차 안에 있다 경찰에 발견돼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미 2007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았으며, 또 최근 여성 3명과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