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성착취물 제작·유포…'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입력 | 2020-11-26 10:39   수정 | 2020-11-26 11:10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과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 일당이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 씨는 또 작년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 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