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관리비 갈등 끝에 관리소장 살해…입주자 대표 구속 기소

입력 | 2020-11-26 11:01   수정 | 2020-11-26 11:03
인천지검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63살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53살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관리소장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관리소장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