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범죄 집단′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범들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리고, 박사방 홍보와 범죄 수익 관리 등에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조 씨의 공범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이 주도적으로 혼자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은 조 씨에게 속거나 이용당한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직 구성원이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자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조 씨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조 씨 일당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한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