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6 15:37 수정 | 2020-11-26 15:37
불법 집회 혐의로 벌금형을 명령받았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주옥순 대표에게,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7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벌인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이후 직접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딩시 집회에서 주옥순 대표는 ″아베 수상님께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린다″고 발언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약식기소된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았지만 3년 전부터 형벌의 종류가 같다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