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무면허 운전 중 인명피해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2년

입력 | 2020-11-26 16:26   수정 | 2020-11-26 16:27
인천지법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2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포함해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9시 반쯤 인천 남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갓길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