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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급생 집단 성폭행' 판결에 불복 항소…가해 중학생 2명도 항소

입력 | 2020-12-03 15:22   수정 | 2020-12-03 17:47
인천지검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15살 남학생 A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어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선고된 형량과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A군 등도 지난 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을 통해 지난해 12월 새벽 한 아파트 헬스장으로 14살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해 장기 7년 · 단기 5년 징역형을, 성폭행을 시도한 15살 B군에게는 장기 6년 ·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