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징계위를 둘러싸고 절차 등의 논란이 주말 내내 이어진 가운데, 징계위가 내일로 예정된 2차 심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측은 증인 심문을 두고 직접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증인을 채택해 심문하는 건 징계위의 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다만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심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지난 10일 열린 첫 심의 당시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윤 총장측은 심의위원장인 추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 배제됐는데도 예비위원을 채우지 않고 6명으로 구성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징계위는 의사 정족수는 징계위원 7명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