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청원 20만 명 동의

입력 | 2020-12-18 14:21   수정 | 2020-12-18 14:27
16개월 된 입양아를 상습 학대해 장기가 파열된 채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인은 ″16개월 아기를 폭행하고 방치하면 사망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더라도 ′학대를 했다′고 하면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죄로 기소되는 현실은 자칫 악용될 소지마저 있어, 살인죄 적용의 선례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이 청원은 마감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 22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한 어머니 장 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아버지 안 모 씨는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