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경찰, 일가족 3명 숨진 가평 화재 '방화 혐의' 막내 아들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 2020-12-19 11:07   수정 | 2020-12-19 11:08
지난 6월 일가족 3명이 숨진 경기 가평군 주택 화재 사건에서 방화 혐의를 받던 막내아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경기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조현병 증상이 심한 박 씨를 병원에서 조사하던 중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확보했지만,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새벽 경기도 가평군의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82살 박 모씨를 비롯해 박 씨의 부인과 장남 등 모두 3명이 숨졌는데, 막내 아들은 불이 꺼진 뒤 흉기를 들고 주변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