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집행정지 사건 제외

입력 | 2020-12-21 14:00   수정 | 2020-12-21 14:01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다라, 전국 법원이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일부터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미루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구속 심사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의 경우 방역지침을 지키며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