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수능 종 일찍 울려 피해…"수험생들, 교육부 장관 고소

입력 | 2020-12-28 13:35   수정 | 2020-12-28 13:35
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 감독관 등 8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과목이 끝나는 오후 4시보다 2분 앞선 3시 58분에 시험이 끝난다는 종 소리가 나와,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다시 나눠 주고 추가로 2분 동안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해당 교사 행정 처분은 본청과 학교 법인 이사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