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내년 1월 심문기일

입력 | 2020-12-28 18:32   수정 | 2020-12-28 18:33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시킨 데 대해 반발하며, 법무부가 즉시항고한 사건의 첫 심문이 내년 1월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일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조치를 중지하자,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5일 첫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6가지 혐의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이후 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였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한 항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