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檢,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前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0-12-28 19:54   수정 | 2020-12-28 19:55
1조6천억 원 가량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며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 라임 관계자들은 2017년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하던 중 발생한 부실을 알리지 않고, 운용 방식을 바꿔 펀드를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